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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잃은 돈 보상해줄게” 공정위 보도자료 알고보니 ‘가짜’

▲ 공정위 "추가 피해 우려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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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잃은 돈 보상해줄게” 공정위 보도자료 알고보니 ‘가짜’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이미지=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이미지=픽사베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코인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겠다는 내용의 가짜 보도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위로부터 투자손해액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유사투자자문회사는 투자 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며 신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은 주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해 공정위가 배포한 보도자료라며 이미지 파일을 공유했다.

이들이 제시한 이미지 파일에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은행, 금융투자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보도참고자료 중 금융투자와 관련해 "계약 자동연장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게 투자 손실 보전을 위한 배상명령 또는 보상명령을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공정위 명의의 보도자료를 보여주며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업체의 전화와 문자에 절대 응대하지 말고, 입금·신분증·신용카드 번호 등을 요구할 때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불법업체로 의심되는 전화는 경찰과 금융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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