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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어려운 집주인, 해결방안 생겼다...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역전세 상황이 지속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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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어려운 집주인, 해결방안 생겼다...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유지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정부가 역전세 상황이 지속되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1년간 한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이는 전세값이 내려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급을 다시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부동산 세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로 유지할 예정이다. 만약 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의 보증금 차액에 대한 대출도 완화된다. 

추가적으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전제로 대출 한도 내에서의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반환 대출 금액의 경우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해 전세금 반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외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되돌리기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같은 60%를 유지한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 등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이 보증한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이달 중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y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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