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미성년자예요" 술 시키고 먹튀한 고등학생 논란
온라인 커뮤니티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키고 돈을 내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화제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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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시키고 돈을 내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화제다.
1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영수증이 담겨 있었는데, 모둠소시지, 무뼈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나베와 함께 하이볼, 소주, 맥주가 적혀 있었다.
영수증 뒤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죄송해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누리꾼들은 "이 법 왜 안 고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언제 구매자 책임 처벌로 바뀌냐", "미친 학생들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y 정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