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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1조4천억 규모 1%금리 희망대출 3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오늘(3일)부터 신청 받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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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한 1조4천억 규모 1%금리 희망대출 3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 금리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을 오늘(3일)부터 신청 받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구 신용등급 6등급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며, 총 14만곳에 1조4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에 시행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금리,2,000만원 한도)' 지원을 받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세금체납, 금융기관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소상공이 아닌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ols.sbiz.or.kr)에서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이다.  신청방법은 10부재로 운영되며, 첫날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3인으로 시작하여 12일 끝자리 2인 대상자가 신청가능하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자가 몰릴경우 추가 10부제를 더 운영할수도 있다록 전했다.

희망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계획도 1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By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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