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유아차 무슨 차이? 국립국어원 입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꿔서 자막을 적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유모차와 유아차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많다. 과거에는 '유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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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꿔서 자막을 적은 유튜브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유모차와 유아차의 차이를 궁금해하는 누리꾼들이 많다.
과거에는 '유모차'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으나 유모차에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다른 보호자도 유모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단어에 '어머니'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는 사람이 아닌 타고 있는 아이를 중심으로 '유아차'라고 불러 달라는 캠페인이 열렸다.
유모차 외에도 저출산, 자궁, 처가 등의 표현도 저출생, 포궁, 처댁 등의 단어로 변경할 것을 권장했다.
지난 2022년 11월 국립국어원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유모차'와 '유아차'가 모두 표준어로 등재돼 있으므로 두 표현 모두 표준어로 권장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유모차'를 '유아차'나 '아기차'로 순화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되도록 '유아차'나 '아기차'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권장되기는 한다"라고 적었다.
By 정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