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200만원 줄게" 2022년 출산장려정책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96조원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4차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96조원을 지원하여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정부는 임신 시 100만원을, 출산 후에는 일시금으로 200만원, 총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0~1세 영아 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2025년부터는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영아 수당과 첫 출산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약 100만원 정도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2021년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3개월 육아 휴직 시 최대 월 300만원
또한 육아휴직 대상을 남성, 중고기업 근로자, 특고, 예술인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육아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자녀 지원 대상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며,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중위소득 200% 이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령층 기초연금 확대 지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기초연금은 확대 지원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과 동거 여부에 따라 기초 생활지원금에 대하여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외에 성 평등에 대한 확대 추진 방향으로서는 성 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노동위원회 성차별 피해 구제 절차 신설 등이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