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동수급체 하자보수, 보증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기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도산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도산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다른 구성원이 대신 하자를 보수했다면 그 부담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 또 보증보험금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된다. 대법원 2012다25432 판결은 이러한 쟁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예로 들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이해된다. 다만 건설공사 공동도급은 구성원 모두의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는 상법 제57조에 따라 연대채무로 인정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하자가 발생한 공사 구간이나 각 구성원의 시공 비율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누구에게나 하자보수 전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회사들은 도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준공 이후 하자가 발생한 뒤 한 구성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다른 구성원이 대신 하자보수를 완료했다.
쟁점은 하자보수를 대신 이행한 구성원이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다른 구성원이 가입한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부담 부분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민법상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법상 변제자대위 규정에 따라 채권자인 도급인이 보유하던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청구권도 구상권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채무까지 대신 이행했다면 단순히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가지고 있던 담보권도 함께 승계받아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판결은 공동수급체의 외부관계와 내부관계를 구분해 이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발주자와의 관계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하지만, 공동수급체 내부에서는 구상권을 통해 최종적인 비용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하자담보책임뿐 아니라 하자 발생 시 비용 분담, 구상 절차, 보증보험금 처리 방식까지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부 구성원의 도산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정산 기준을 미리 마련해 두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판결은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단순한 연대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를 통해 내부적인 형평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사와 발주자, 보증보험사 모두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준으로 평가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최승준 대표변호사
최승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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