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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정책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 환경부, 올해 8월부터 지침 개정방안을 제조사,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초 확정 ▷ 구매보조금 지급 상한액 조정도 포함하여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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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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