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경제신문
트렌드라이프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있나 없나'로 세입자 선택…"강아지 여부 미리 알려야"

사진출처=KBS동물티비 : 애니멀포유 공식 유튜브 채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도 늘고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많은 부동산 시장에는

·
임대차계약 시 '반려동물 있나 없나'로 세입자 선택…"강아지 여부 미리 알려야"
사진출처=KBS동물티비 : 애니멀포유 공식 유튜브 채널
사진출처=KBS동물티비 : 애니멀포유 공식 유튜브 채널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도 늘고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많은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아파트는 전세 물건이 줄고, 다가구·다가구 주택에서도 세입자를 면접 보는 듯 꼼꼼히 가려받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세입자를 선택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는 반려동물 보유 여부였다.

임대차 계약을 몇 년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임대인들이 반려동물에 의한 악취나 가구, 벽지 등 집안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동거 여부는 알려야 할까?

출처=KBS동물티비 : 애니멀포유 공식 유튜브 채널
출처=KBS동물티비 : 애니멀포유 공식 유튜브 채널

법적으로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계약 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편이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0년 8월에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의3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주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해당 사유로 최악의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당하고 손해배상 해야할 수도 있다. 

사진출처=법제처 홈페이지
사진출처=법제처 홈페이지

이 가운데, 제1항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이 반려동물에 관한 근거 조항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집 문짝이나 장판 등이 집이 훼손됐을 경우, 집주인이 위 두 조항(5호·9호)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이는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고지의무가 없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시 난감한 상황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편이 좋다"고 강조했다. 

반려가족이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임대인이 반려동물 허용 여부를 밝히는 것이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반려가구에 일정한 비용을 청구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입주할 때 반려동물 요금(pet fee)을 50~500달러(한화 약 6만~58만원)을 내거나, 매달 10~60달러 안팎의 반려동물 월세(pet rent)를 지불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보증금(pet deposit)을 100~600달러 정도 받았다가 집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퇴거하면 돌려주는 방식도 있다.
 

By 이바우애니멀
이 이슈, 톡 공유하기
N B K LINE X f @ BS TG WA in R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