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두면 회복하려나?' 커뮤니티에 게시된 학대당한 고양이 사진 논란
사진출처='kara.animal'(동물권행동 카라) facebook 최근 온라인 커뮤니디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사진이 큰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체벌하다가 이렇게
최근 온라인 커뮤니디에 올라온 고양이 학대 사진이 큰 공분을 사고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체벌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병원가야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개됐다.
해당 글에는 화장실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총 4장의 고양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 고양이의 상태는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고등어태비 코숏에 생후 4~5개월 정도로 어려보이는 사진 속 고양이는 욕실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으며, 머리 부분을 맞은 듯 입가가 심각하게 터져있었다.
게시자가 손으로 고양이를 들어올려 확대한 사진을 보면 녀석의 얼굴 곳곳이 젖어 있고, 동공은 확장된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입 주변 점막이 붓고 턱이 벌어진 채로 혀가 나올 정도로 온몸이 축 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19일 동물행동권 카라는 공식 SNS를 통해 해당 사진과 글을 게시한 동물학대자를 추적한다며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카라 측은 "고양이 상태로 보아 폭행 증 가혹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양이는 기정상태이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게시자는 '체벌' 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학대 행위"라며 "심지어 이런 상태의 고양이 사진을 게시하고 '냅두면 회복하려나?'라고 게시물에서 묻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카라는 해당 사건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한 상태이며 추가 증거 자료 입수가 절실한 상황임을 전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되었으나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빠른 캡처와 다운로드로 게시물 관련 정보를 확보해 놓은 덕분에 신고할 수 있었다.
카라 측은 "디시인사이드는 익명으로 게시가 가능하며 게시물이 삭제되었을 시 수사가 쉽지 않다"며 "이후 게시된 글도 없어 고양이의 생사 여부 및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온라인 상에서 학대장면 발견할 경우 ※
1. 캡처 & 다운로드 등 증거자료 최대한 확보!
2. ↓이곳으로↓ 바로 신고!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관할경찰서 (신고자 본인의 거주지역)
● 경찰민원포털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