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돌봐주는 '유기견 임시보호'…진행 전 고려사항은?
사진출처=pexels 최근 유기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에 비례해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유기견은 이렇게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을
최근 유기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면서 입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에 비례해 버려지는 동물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유기견은 이렇게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들을 말한다.
유기된 이유는 정말 다양하다. 길을 잃어 견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떨어졌거나 견주의 질병 및 죽음, 생각보다 부담되는 유지비, 견주의 변심 등이 있다.
각각의 사연으로 유기된 아이들을 입양처로 옮겨지기 전 보호소가 아닌 가정에서 케어를 받는 것이 바로 '임시보호'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유기견 보호소는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된다. 보호소는 영리업체가 아닌 자선봉사단체 또는 국가 소속 단체들이 많은 관계로, 유기견을 무한정 수용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호소에서 보호할 수 있는 유기견의 개체수는 정해져 있는 편이다. 따라서, 보호소 안에 자리가 없거나 유예기간 동안 입양이 되지 않으면 유기견들은 안락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호소의 수용량을 넘어선 유기견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시보호'다. 말 그대로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닌 입양처가 정해지기 전까지 해당 아이를 잠시동안 돌봐주는 것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보통 1~4개월 정도이다. 아기 강아지의 경우 그 기간 안에 기초 예방접종을 마칠 수 있으며, 성견의 경우에도 그 기간 안에 사상충 등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만약, 임시보호를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아래의 5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보자.
1. 정식 보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해당 강아지를 보호할 수 있는지 생각하기
2. 함께할 시간이 충분한지 생각하기
3. 경제적인 비용 파악하기 (병원비, 사료, 간식 등 )
4. 임시보호자의 동거인이 동의여부 확인하기
5. 키우는 반려견이 있는 경우 그 아이의 성격에 맞는지 확인하기
임시보호중인 강아지가 보호 기간 내 입양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다른 임시보호처(임보처)를 찾거나, 아니면 다시 보호소로 돌아간다.
보호소로 돌아가는 경우 또 다시 안락사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자들이 대부분 다른 임시보호처를 찾는다고 한다.
또한, 만약 임시보호 중 해당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면 보호기간이 끝난 다음 보호자로 정식 등록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