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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 돈 담보로 고금리 이자 놀이”…키움증권 등 증권사들 ‘매도담보대출’ 정부 압박에도 여전히 ‘성행’

정부가 고금리 대출과 주식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지만, 이를 역행하는 증권사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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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 돈 담보로 고금리 이자 놀이”…키움증권 등 증권사들 ‘매도담보대출’ 정부 압박에도 여전히 ‘성행’

정부가 고금리 대출과 주식 판매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지만, 이를 역행하는 증권사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 증권사에서 1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받고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매도담보대출’이 여전히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사에서 진행되는 대출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투자자가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진행하는 증권담보대출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약 60% 수준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다. 대출 금리는 통상 5~6%대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대출 기간은 기본 6개월이다.

두 번째는 매도담보대출이다.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고객이 주식·펀드 등을 매도하고 받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을 적용 중이다. 즉, 투자자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 이틀 후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투자자가 급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을 담보로 증권사에 대출을 신청해 먼저 현금을 받고, 이틀 후 매도 대금에서 이를 자동으로 상환하게 되는 방식이다.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매도금액의 90% 이상 대출이 진행되며, 거절되는 일이 거의 없다. 실제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보유 중이던 주식을 처분하고 증권사 매도대출을 실행해 먼저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문제는 금리다.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10%에 육박하는 금리를 적용 중이다. 매일 가격이 변하는 주식을 담보로 진행하는 증권담보대출과 다르게 리스크가 극히 적지만, 금리는 오히려 2배가량 높은 것이다.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의 매도담보대출 금리는 연 10%이며, ▲신한투자증권(연 9.85%) ▲키움증권(연 9.50%) ▲삼성증권(연 9.00%) 등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가 10%에 달하는 대출 금리 유지 중이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지난 27일 기존 9.00%이던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7.95%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매도가 체결됐고, 그 대금을 증권사를 통해 받아야하는 구조에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는데 기준금리의 3배가 넘는 이자를 받는 구조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사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수준의 대출을 진행하면서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그 기간에 함정이 있다. 차주들은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할 이자를 계산하기 마련인데 이미 이틀 후 매도한 주식 대금을 통해 채무가 상환될 것을 알고 있어 짧은 기간의 이자 정도는 그냥 감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10% 금리를 적용한 매도담보대출로 5000만 원을 이틀 먼저 받을 경우 차주가 부담해야하는 이자는 2만 6000원 수준이다.

게다가 이미 급하게 현금을 사용할 일이 발생해 주식을 매도해야하는 상황에서 목돈을 이틀 묶어놓을 여유가 없어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금액이라는 점에서 증권사가 이를 악용해 리스크가 낮은 대출임에도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적용해 고객들에게 부당한 금리를 적용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 역시 지속해서 고금리대출과 매도 대금 입금 기일 단축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달 주식 매도 후 판매 대금을 받는 시점을 하루로 앞당기는 시장 개편 계획을 논의한 만큼 판매 대금 지급 기일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매도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검토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연 9% 안팎으로 형성된 증권사 매도담보대출 금리 개선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를 통해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은 모레 주느냐”라고 언급하며 주식 판매 대금 조기 지급을 시사하기도 했다.

By 트렌드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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