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19 (토)

인도네시아, 2026년 10월부터 주요 소비재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히잡을 쓴 여성이 정면을 응시하며 서 있다.

임상우 | 입력 2026.09.19 09:08 | 댓글 0
인도네시아, 2026년 10월부터 주요 소비재 '할랄 인증' 의무화 시행
히잡을 쓴 여성이 정면을 응시하며 서 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 소비재 기업들의 할랄(Halal) 인증 준비가 시급해졌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소비재 제품군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KOTRA TV 영상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6년 10월 18일부터 수입 식품,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주요 생활 소비재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약 87%가 무슬림인 시장으로, 2014년 할랄 제품 보증법 제정 이후 인증 의무화 범위를 점차 넓혀왔다. 이번 의무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회수,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단순 인증 넘어 유통망 진입과 온라인 노출 좌우

할랄 인증은 이제 단순한 종교적 표시를 넘어 현지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적인 '시장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지 유통업계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일부 바이어와 유통업체는 2026년 하반기부터 할랄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신규 발주를 중단하거나 취급을 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현지 유통업체들은 인증이 없는 제품을 별도 구역에 진열하거나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할랄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해주는 검색 필터나 인증 배지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현지 유통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고객의 85%가 무슬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객이 제품을 소비하고 사용할 때 느끼는 편안함과 안전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원재료부터 포장재까지 '공급망 전반' 점검 필수

할랄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제품의 완제품 로고 부착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출처부터 제조, 보관,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인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원재료와 부자재 관리다. 식품의 경우 젤라틴, 카민, 유화제, 알코올 향료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며, 화장품은 동물성 원료와 일부 향료가, 건강기능식품은 캡슐 원료와 부형제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제품에 직접 들어가지 않는 포장용 접착제, 코팅제, 제품 접촉 자재 등 부자재 역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에서는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사항으로 ▲제품의 의무 대상 여부 확인 ▲원재료 및 첨가물 전수 점검 ▲가공 보조제 및 포장재 확인 ▲인증 경로(한국 인증기관을 통한 BPJPH 등록 방식 또는 인도네시아 BPJPH 직접 인증 방식) 검토를 제시했다.

KOTRA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과 소비재 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8월 기준,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증청(BPJPH)과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한국 인증기관은 총 6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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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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