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안 돼요"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 정말 안될까?
사진출처=Pixabay 반려견과 함께 택시를 타려한 보호자라면 이 말이 익숙할 것이다. 반려동물과 외출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보호자들이라면 한번쯤 부딪히게 되는 대중교통 문제. 물론,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버스&midd
반려견과 함께 택시를 타려한 보호자라면 이 말이 익숙할 것이다. 반려동물과 외출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보호자들이라면 한번쯤 부딪히게 되는 대중교통 문제.
물론,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버스·지하철·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면 대부분의 반려인들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전용 이동장에 태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탑승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반려동물전문매체 펫슬랩이 진행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반려인의 두 명 중 한 명은 '승차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한 누리꾼은 "강아지를 예뻐하며 잘 태워주시는 기사님도 있는가 하면, 어떤 기사님은 아예 버스에 강아지가 타도 된다는 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정말 강아지를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법이 없는 것일까?
Case #1. 택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모든 행위'는 승차 거부에 해당한다.
택시의 경우 강아지 등 반려동물이나 ‘위해를 끼치는 물건’을 지닌 경우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상자나 가방에 넣은 반려동물임에도 태우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는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Case #2. 버스
서울·경기도 시내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과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단, 이는 버스 운송회사마다 약관이 조금씩 상이하니 참고해야 한다.
Case #3. 지하철
지하철 역시 버스와 마찬가지로 이동장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케이지 크기와 무게를 명시한 버스 규정과 달리 여객운송약관에는 '작은'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또한,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냄새, 소리 등으로 이용에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