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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 의무, 헌법재판소 세번째 '합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세 번째 합헌 판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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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만 병역 의무, 헌법재판소 세번째 '합헌'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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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세 번째 합헌 판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 외 5명이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조항)이 "기본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By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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