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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시기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임금)가 지급되는 휴일"이다 기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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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시기

연차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를 위한 급여(임금)가 지급되는 휴일"이다

기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서 1년 동안 80%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아직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계속 근로자" 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는 휴가이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을 통해 이들에게도 연차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된다. (2018년 5월 30일부터 개정)

 

개정 후 연차의 계산 (2017. 05. 30일 입사자부터 해당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의 삭제로 인하여 1개월 개근마다 발생하는 연차 1개와 별개로 2년 차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사용 가능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개의 연차 사용 가능)
ex) 2020. 01. 01 입사자의 경우, 2021. 12. 31일까지 총 26개의 연차 사용 가능
ex) 2020. 05. 01 입사자의 경우, 2021. 12. 31일까지 총 22개의 연차 사용 가능

 

근속연수에 대한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도표를 참고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의 소멸시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가 소멸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들이 기간 안에 연차를 소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 귀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소모하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연차의 사용을 독려하였을 경우에는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By 이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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