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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징역 50년 받았다는 가해자 신상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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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징역 50년 받았다는 가해자 신상 공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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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지난 1일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45분쯤 귀가 중이던 여성 B 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뒤따라 온 B 씨의 남자친구의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B 씨의 남자친구는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수술로 의식을 회복하긴 했으나 뇌 손상으로 11세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평생을 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한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을 통해 가해자 A시의 신상을 공개했다. 

가해자의 이름은 이은빈으로 1995년생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전 '강간치사 형량'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돼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누리꾼들은 "판사가 구형보다 세게 때리는 건 처음 보네", "여자분 남자친구 진짜 안 됐다", "관상은 과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y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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