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7월부터 기저귀 지원 문턱 낮춘다
홍성군이 7월부터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
홍성군이 7월 1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넓힌다. 홍성군은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영아를 키우는 집에서 기저귀와 분유는 매달 빠지지 않는 지출이다. 이번 조정은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소득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 일부를 다시 제도 안으로 들이는 데 초점이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지원 사업의 기본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복지사업에서 가구 소득을 따질 때 쓰는 기준선으로, 쉽게 말해 가구 규모별 중간 소득에 가까운 금액이다. 기준선이 80%에서 100%로 올라가면 같은 소득이라도 이전에는 탈락했던 일부 가정이 지원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홍성군 발표에 따르면 선정된 가구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구매비 월 9만 원을 지원받는다. 조제분유는 모든 기저귀 지원 가구에 자동으로 붙는 항목은 아니다.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월 11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복지로의 사업 안내도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구조를 명시하고 있어 지원액 자체는 전국 공통 사업 틀과 맞물려 있다.
신청 경로와 확인할 점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홍성군보건소를 방문해 할 수 있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쓰는 방식이다. 현금으로 바로 받는 제도는 아니지만, 매달 반복되는 필수품 지출을 줄여 준다는 점에서 체감도는 작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새로 늘어나는 수혜 가구 수나 홍성군의 추가 예산 규모가 함께 제시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정책 효과를 보려면 7월 시행 이후 실제 신청 건수와 탈락 사유, 바우처 사용률을 함께 봐야 한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아이 수와 출생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에서 본인 가구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왜 지금 양육비 지원을 넓히나
이번 조치는 출산 장려 구호보다 생활비 부담을 먼저 건드린 정책에 가깝다. 영아 가정은 의료비, 돌봄비, 육아용품비가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몰리는데, 기저귀와 분유는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다. 소득 기준 완화가 모든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지원을 받는 가정에는 매달 정해진 비용을 덜어 주는 직접 효과가 있다. 홍성군 건강증진과는 지원 대상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