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 공익사업 구역에?"…SH, 보상 절차부터 권리구제까지 가이드 제시
검은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실내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나 건축물이 사업 구역에 편입될 경우, 소유자는 보상 절차와 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현직 담당자를 통해 보상 전 과정과 권리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토지·물건 조사부터 감정평가까지…보상금 산정의 핵심은 '객관성'
SH tv_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영상에 따르면, 보상이란 도로, 공원, 공공주택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금으로 책정해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공익사업 구역은 사업 시행자가 계획을 세워 공고하며, 이 과정에서 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상 절차는 기본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현장 조사와 토지·물건 조서 작성으로 시작된다. 이후 조서 내용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가장 핵심적인 보상금 결정 단계에서는 토지 소유자, 시·도지사, 사업 시행자가 각각 선정된 세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실시하며, 이 세 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협의 보상금을 결정한다.
영상 속 출연자는 보상 대상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농작물, 광업권·어업권 등 재산권과 영업·농업 손실, 이사비, 이주 정착금 등 부대적 손실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상금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업에 의한 개발 이익 역시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이의재결' 통해 권리구제 가능
만약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 보상금이 만족스럽지 않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 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재결 단계에서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다시 산술 평균을 내어 새로운 평가 금액을 산정한다. 수용재결은 수용재결서상의 수용 개시일을 기점으로 소유권 이전 등의 효력이 발생한다.
수용재결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이의재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의재결은 수용재결과 마찬가지로 토지수용위원회가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재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이의재결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출연자는 이의재결을 "수용재결 이후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H 측은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상계획 공고문과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내된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나 문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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