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아닌 흐름 본다"…상속세 세무조사 시 피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안경을 쓴 남성이 서재 배경의 책상 앞에 앉아 설명하고 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앞둔 납세자라면 단순히 통장 잔액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과거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이 주시하는 핵심은 잔액 자체가 아니라 자금이 이동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유튜브 채널 '세무조사는 펀펀택스 | 국세청 조사국 출신'에 공개된 영상 내용에 따르면, 상속세 세무조사는 과거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내역, 신고되지 않은 재산, 해외 자산의 유출 및 해외 거주 자녀에게 송금된 자금 등을 포괄한다. 자료의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조사 기간 또한 길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조사 통지 후 '계좌 인출·허위 서류' 주의해야
영상에서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은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첫째는 조사 직전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금을 모두 인출해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행위다. 조사관은 잔액이 아닌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출연자는 설명한다.
둘째는 사실관계가 없는 서류를 사후에 급조하는 것이다. 실제 차용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존재하지 않던 서류를 만드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셋째는 가족 간의 진술을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다. 형제들 몰래 가져간 자금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맞추려다 보면 오히려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객관적 근거 없는 '감정 호소'는 통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응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해야 한다. 영상에서는 간병비 지출 등을 이유로 구두 설명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의 대응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일반 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 기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소명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실을 임의로 판단해 답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출연자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인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상속세 조사는 세액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만큼, 가족 간의 충분한 상의와 전문 세무사의 점검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이 영상의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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