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인 반려견 차로 치고 도주한 뺑소니…"사과 일절 없었다"
사진출처='@kodam_0105' instagram 지난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던 반려견이 뺑소니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은 생명 그 이상으
지난 9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던 반려견이 뺑소니 차량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은 생명 그 이상으로 존중받아야 할 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던 8살 된 푸들 코담이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청원인은 "강아지의 변을 치우려 어머니가 목줄을 한 강아지와 함께 앉아있는 상황이었고, 순식간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반려견과 어머니를 치고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은 차량은 반려견을 앞바퀴에 한번, 뒷바퀴에 한번 총 두번을 밟고 지나갔으며 동시에 어머니 또한 치고 난 뒤 잠시 3~4초간 정차하다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다.
당시, 어머니는 본인보다 눈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반려견을 더 걱정하며 응급 차량을 기다렸다.
그때, 현장에 있던 경찰이 "반려견은 응급 차량에 동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급하게 자차로 동물병원에 데려가 심폐소생을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결국, 반려견은 현장에서 뼈가 으스러져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태로 판정되고 말았다.
청원인은 "1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8년이란 시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됐다.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블랙박스를 다 보고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노했다.
반려동물은 사고 후, 개인의 물건으로 규정되어 가해자가 처음의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비, 사고 후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면 이 사건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원인은 도로교통법 기준을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의 개념"으로 격상해 사람과 동물이 더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올바른 동물보호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했다.
한편, 해당 사고가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이 코담이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이와 동시에 뺑소니 가해자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