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은 있을 줄…" 법수의학자, 필요성 높아지는 이유는?
사진출처=gettyimagesbank / YouTube 'SBS Catch' 동물학대 범죄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지만 이들의 학대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동물학대 행위를 입증하려면 피해 당사자인 동물을 조사해야하
동물학대 범죄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지만 이들의 학대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동물학대 행위를 입증하려면 피해 당사자인 동물을 조사해야하는데, 그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동물권 단체들이 학대 행위를 입증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수의법의학’을 활용해 동물 사체를 적극적으로 부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21일,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밝힌 '동물학대 대응 시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동물학대 사건 수사는 사진·영상 증거나 참고인 조사만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인 동물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인적이 드물거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 사체가 발견되면 증거 부족으로 학대 여부를 밝히기 쉽지 않다.
하지만, 수의계 외부에서부터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면서 수의법의학자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국내에는 학술적·방역 목적 외 동물학대나 기타 법적 분쟁 상황에서 동물 부검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나 동물위생시험소, 수의대 병리실험실 등에 의뢰해 부검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질병 감염 여부 위주로 확인할 뿐 사인 규명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랐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동물학대범 수사와 처벌을 위해 수의법의학이 학문으로서 발달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 2014년부터 뉴욕 경찰(NYPD)와 동물보호단체(ASPCA)와 협업해 동물학대에 대응하면서, 이 두 기관이 파트너십을 이룬 후, 첫 해에 동물학대 체포와 동물 치료수가 약 200%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의법의학'의 체계적 정립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법의학교수와 수의학자들이 모여 3년째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수의계와 수사기관, 동물보호단체 간 협업 체계가 구축된다면 동물 학대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전문 역량을 갖춘 수의법의학 인력을 양성하고 사건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ㅅ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