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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국가자격' 전환된다는 동물보건사, 자격조건은?

사진출처=Pixabay 수의사법 개정으로 민간단체가 발급하던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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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국가자격' 전환된다는 동물보건사, 자격조건은?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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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으로 민간단체가 발급하던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동물간호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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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용어로 정립되기 전에는 '수의테크니션', '동물간호사' 등으로 불렸으며, 역할은 인체병원에서의 간호사 역할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에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서는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존 민간단체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위상이 격상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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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 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농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학과 졸업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간호 교육과정 이수 후 1년간 동물간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사진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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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둬 소정의 실습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 전문대 이상 동물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고교 졸업자로 동물 간호 업무 3년 이상 종사자다.

By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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