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댕냥이 건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물건에서 벗어난 동물들
사진출처=Pixabay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이 마침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19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
그동안 물건으로 취급됐던 동물이 마침내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19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서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꾸준히 일어난 만큼, 관련 법 개정의 파급력에 대한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기존까지 동물은 민법 제98조의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됐다. 이에 동물학대 등의 사건에서 '내 동물이기에 내맘대로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함부로 문제삼지 못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동물이 죽거나 다쳐도 분양 '가격' 정도만 배상받을 수 있었으며, 반려동물은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을 통해 동물이 '물건'이 아닌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 무엇보다 민·형사상 책임이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 여전히 권리의 객체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언급된 동물의 범위는 추구 판례 등을 참고해 구체화하기로 밝혔다.
정 심의관은 "사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는가 하면 동물 전문가 자문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