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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해서 개민증 만드세요" 9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사진출처=이바우애니멀 반려동물을 오는 9월 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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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해서 개민증 만드세요" 9월까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사진출처=이바우애니멀
사진출처=이바우애니멀

반려동물을 오는 9월 말까지 자진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함께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되찾음·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뒤따른다"면서 "존중과 배려의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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