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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찜통더위 동물들도 쓰러졌다…닭·돼지 수십만 마리 '폐사'

사진출처=Pixaday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축산동물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닭 등 축산동물 22만7천387마리가 폐사(지난 26일 기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가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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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찜통더위 동물들도 쓰러졌다…닭·돼지 수십만 마리 '폐사'
사진출처=Pixaday
사진출처=Pixaday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축산동물 수십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닭 등 축산동물 22만7천387마리가 폐사(지난 26일 기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가축별 폐사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육계(14만 8,558마리)를 비롯해 닭(21만 9,592마리)이 가장 많았고, 돼지(4,615마리)와 오리(1,780마리), 메추리 등 기타(1,400마리)가 뒤를 이었다.

현재, 혹서기(7∼8월 중순)가 약 3분의 2가량 지난 가운데 최악의 폭염이 발생했던 2018년과 비교하면 피해 규모는 2.5%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살인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폐사마릿수 비중이 0.01~0.14%에 그쳐 폭염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달걀 수급과 관련해서는 1개 농장(3,000마리)을 제외하고 피해 수준이 미미해 현재까지 공급 감소 우려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Pixa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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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축산 분야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종별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축사 점검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관계 기관·생산자단체 등과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정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체제도 갖췄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가 피해 신고하면 손해평가를 거쳐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가지급한다.

미가입 축산농가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전체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자체에서 피해 현황을 조사한 후 어린 가축 입식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까지 지급을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이미 대출한 농축산경영자금은 금리를 1.5%에서 무이자로 내리고 상환 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 신규대출 등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 피해 농가 지원 등을 농가별로 세밀하게 추진하면서 축산물 수급 안정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축산농가도 재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축사 시설 점검과 가축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고 전했다.

By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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