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남편 차에 매달고 달린 불륜남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을 내연녀 남편에게 들키자 차를 몰아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불륜 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
울산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을 내연녀 남편에게 들키자 차를 몰아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밤 불륜 관계인 B씨를 차에 태우고 울산 한 모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B씨 남편이 이를 보고 차를 막아선 후 손잡이를 잡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자 15m가량을 그대로 운행했다.
이런 과정에서 조수석문이 열리면서 주변행인 도 다치게 했다. B씨에 나편도 상처를 입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y 강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