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범인도 숨져, 왜 그랬나 했더니…
SBS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범인도 화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알려져 화제다. 오늘(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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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범인도 화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알려져 화제다.
오늘(9일) 오전 10시 55분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으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A씨 또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분노로 상대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상대로 재개발 사업 투자금 약 7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했다. A씨는 2심까지 승소했으나 B씨가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자 2021년 4월경에 B씨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걸었다.
다시 낸 소송에서 A씨는 패소했고 이에 A씨는 크게 분노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A씨가 찾은 변호사 사무실은 그를 변호한 변호사의 사무실이 아닌 B씨의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게다가 현장에는 B씨도, B씨의 변호사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상관없는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억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By 정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