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들이 가서 친구 여자친구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30 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잠든 친구 여자친구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 경기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 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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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잠든 친구 여자친구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경기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친구 집을 방문했다. 친구 B씨와 그의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C씨가 남자친구 옆에 누워 잠을 청하자 A씨는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했다.
A씨는 C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By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