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도 했는데”...고속도로서 멈춘 차량 들이받은 트럭에 아내 잃어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충북 옥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결함으로 멈춰선 차량을 대형 트럭이 들이받아 차에 있던 60대 여성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결함으로 멈춰선 차량을 대형 트럭이 들이받아 차에 있던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들이 꼭 보셔야 한다. 유사한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길 바란다. 매우 안타까운 사고다.”라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한문철TV’에 영상을 제보한 A씨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69세 아내를 잃었다.”며 붙통을 터트렸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9시쯤 충북 옥천의 한 고속도로에서 A씨 부부가 탄 승합차가 갑작스런 고장으로 2차선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A씨가 아내에게 “차 밖으로 나가서 수신호를 해야 한다. 차가 못 오게 해야 한다.”고 말하자, 아내는 “나가면 안된다. 어두운 옷을 입은 당신은 잘 보이지 않아서 다친다.”고 A씨를 만류했다.
결국 아내를 차에 홀로 남겨두고 차에서 내린 A씨는 뒤쪽 차량들을 향해 우회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A씨의 수신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한 대형 트럭이 A씨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A씨의 아내는 크게 다쳐 결국 숨을 거뒀다.
A씨는 “다른 차량들은 수신호에 따라 비켜서 지나갔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고장 차량 후면을 추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과실 비율을 6:4(트럭 운전자:A씨)로 주장하고 있다.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낮에 발생한 사고는 보통 60:40으로 보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직선도로 였다면 70:30이었게지만, 안타깝게도 살짝 커브가 있어서 60:40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도 60:40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다른 차들은 잘 피해갔던 상황’, ‘대형 트럭은 멀리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시청자들을 향해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