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이라면 필수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것
지난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 중단
지난 1일부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고용 중단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란?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대상자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성됐다. I 유형은 다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 심사형 대상자는 15~69세의 구직자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취업 경험 여부 상관없이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된다. 또한,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한다.
II 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다. II 유형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15~69세 중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60% 이하의 구직자), ▵특정 계층(15~69세 중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 가장 등), ▵청년층(18~34세), ▵중·장년층(35~69세 중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내용은?
취업지원 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지원 및 그 밖의 일 경험 프로그램,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르다.
I 유형 : 구직촉진 수당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 의무이행을 전제로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됩니다.
II 유형 : 취업활동 비용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265만원 지원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지원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요건 심사형’의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된다.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7인 가구: 3,748,599원이다.
기준 중위소득의 120%
‘청년 특례 선발형’의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격 결정 시 적용된다. ▲1인 가구: 2,193,397원 ▲2인 가구: 3,705,695원 ▲3인 가구: 4,780,740원 ▲4인 가구: 5,851,548원 ▲5인 가구: 6,908,848원 ▲6인 가구: 7,954,324원 ▲7인 가구: 8,996,638원이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은 국민 취업지원 제도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 시에는 취업지원 신청서가 필요하며,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