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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감형 이유가 '충격' 피해자 '억울'

SBS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양형 기준에 분노했다. 피해자는 15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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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 감형 이유가 '충격' 피해자 '억울'
SBS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양형 기준에 분노했다.

피해자는 15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그는 이번에도 메달을 획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라고 썼다.

이어 “저도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며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되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 학기 과탑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자연재해 같은 이 사건으로 2달간 입원하면서 클라이언트도 잃고 계약도 파기 당했다"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이런 양형 기준은 도대체 왜 만든 건가”라고 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강간살인미수의 증거를 발견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15년 낮은 20년형을 선고했다.

By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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