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남 감형 이유가 '충격' 피해자 '억울'
SBS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양형 기준에 분노했다. 피해자는 15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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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양형 기준에 분노했다.
피해자는 15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법원’ ‘가정환경’이라고 새겨진 메달 이미지를 올리며 “그는 이번에도 메달을 획득했다. ‘불우한 가정환경’이라고 썼다.
이어 “저도 썩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컸다”며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되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 학기 과탑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자연재해 같은 이 사건으로 2달간 입원하면서 클라이언트도 잃고 계약도 파기 당했다"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욕보이게 하는 이런 양형 기준은 도대체 왜 만든 건가”라고 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추가 DNA 감정에서 강간살인미수의 증거를 발견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보다 15년 낮은 20년형을 선고했다.
By 정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