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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아이를 출산하려면 어떻게?

SBS 여자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가 알려져 화제다. 지난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출연자들이 청주여자교도소의 가족접견실을 방문해 교도관과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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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아이를 출산하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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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가 알려져 화제다.

지난 SBS '관계자 외 출입금지'에서는 출연자들이 청주여자교도소의 가족접견실을 방문해 교도관과 이야기를 나눴다. 

김종국은 "교도소 안에 아이가 지내는 경우도 있느냐"라고 물었다. 여러 영화에서는 교도소에서 아이가 뛰노는 모습이 비춰지기도 한다. 

실제로 형집행법 제53조에는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임신 중인 수감자가 출산할 때는 형집행정지 신청 후 외부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은 "아이를 맡겨놓고 본인만 들어온다든가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말했다.

아이는 별도로 마련된 수용거실에서 개월 수끼리 나뉘어 엄마와 같이 생활하게 된다. 보통 수용 거실 하나에 두세 가족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에 다르면 기저귀나 분유 등 육아용품은 정부 차원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관은 "가끔 욕심 부리는 엄마들이 있다. 프랑스산 프리미엄 분유를 원하기도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신봉선은 "그런 자유까지 얻으려면 여기 안 들어오는 게 맞다. 그 수용자가 죄를 지어서 피해 보신 분이 분명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By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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