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얼굴에 소변, 바리캉 삭발까지…"죽인 것도 아닌데"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여자친구를 며칠 동안 감금하고 여러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MBC는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된 남성 A
여자친구를 며칠 동안 감금하고 여러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공소장이 공개됐다.
지난 17일 MBC는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등 7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기소된 남성 A씨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남성은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여성이 반려견용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달 7~11일 5일 동안 B 씨를 가두고, 폭행, 강간,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B씨를 성폭행했으며 B 씨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
B 씨는 감금된 지 닷새째 되던 날인 지난달 11일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구조됐다. 구조 당시 B 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고, 온몸에 멍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성관계는 B 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이며, 폭행도 B 씨가 원해서 때렸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부모 역시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