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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할 줄 알고" 중학생에 의경까지 성추행한 20대女

MBN 남성을 상습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알려져 화제다.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16년 보도된 한 뉴스가 다시 재조명됐다. 해당 뉴스는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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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할 줄 알고" 중학생에 의경까지 성추행한 20대女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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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을 상습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알려져 화제다.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16년 보도된 한 뉴스가 다시 재조명됐다. 해당 뉴스는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뉴스다.

MB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해 8월 4일에는 16세 남학생에게 강제 입맞춤을 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19일에는 근무 중인 23세 의경에게 엉덩이 성추행을 했다.

그녀는 "까만 피부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냈으며 "남자들은 여자가 만져주면 모두 좋아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2주 간격으로 남성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계속된 노숙 생활로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벌급형이 맞냐",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성이 바뀌었으면 달라졌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By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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