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에 예상된 반응
SBS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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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1일) 오전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없던 것으로 해주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 모르게 발언이 녹음된 것도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주호민의 반응을 예상하며 주호민의 아내가 그린 만화를 올렸다.
해당 만화에는 "신경 쓰지 마 여보. 이 정도로 사과하고 설명했는데도 화만 내는 건 우리 잘못 아니야"라고 적혀 있었다.
이 그림을 본 누리꾼들은 "유죄 떴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화내는 건 내 잘못 아님", "역대급으로 역겹다", "판결이 믿어지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y 정유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