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4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관계 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 자동차 총 25만 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 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 하였다.
주요 단속 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07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3천건) ▲무등록 자동차(7.3천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12천건) ▲불법 명의 자동차(6.4천 건)와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64천건)한 자동차 등이다.
올해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6.14.~7.13.)에는 그동안 언론 보도와 민원제보 사항을 추가로 단속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 튜닝 여부, 배달용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른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 보험과 김은정 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 자동차는 거래나 운행하지도 말고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 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 자동차 신고)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