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ㆍ태풍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호우ㆍ태풍 대비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집중호우ㆍ태풍 대비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총 8만 4천 톤이며, 특히 지난 한 해에는 태풍 내습이 잦아 전체 발생량의 45%를 차지하는 3만 8천 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 피해로 인해 지난 5년간 피해 복구비로 지자체에 지원된 금액은 292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각 기관별로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하게 수거 처리를 지원‧실시하여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ㆍ태풍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해양 쓰레기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전 사전 수거를 강화하는 것과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수거ㆍ처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먼저,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해양 쓰레기 정화 주간’을 운영하여 해안가, 하천ㆍ하구, 하천 인근 공사장, 벌목지, 행락지 등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ㆍ처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는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톤백*에 담아 집중호우ㆍ태풍 내습 전에 미리 마련한 임시적 치장에 적치함으로써 주변 경관 훼손 및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 현황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뒤 해양수산부에 알려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 쓰레기의 대규모 유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거ㆍ처리 현장점검이나 지자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 환경정책관은 “집중호우 발생과 태풍 내습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사전ㆍ사후조치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례적인 해양 쓰레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