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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식약처 단속 시 압수 증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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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원료함량 거짓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식약처 단속 시 압수 증거물
유통기한 및 성분배합비율 표시등 위반 증거제품식약처 단속 시 압수 증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 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 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 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 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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