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2026년 제1차 화우품 선정 결과 발표…이달부터 법정 제도로 첫발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 선정제가 법정 제도로 전환된 가운데, 법제화 이전 민간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1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 선정제가 법정 제도로 전환된 가운데, 법제화 이전 민간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된 제1차 심사 결과 신규 3개 제품이 새롭게 화우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화우품 선정제는 제품의 전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한 기업 중에서, 원료안전성평가를 거쳐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해물질을 줄이거나 대체한 생활화학제품을 선정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 이후 소비자가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보다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 제조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돼 왔다.
지난달 16일 열린 2026년 제1차 심사위원회에서는 강청의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와 ‘고마워 이엠 세탁용 물비누 리필’, 유한클로락스의 ‘유한젠 100% 과탄산소다’ 등 3개 제품이 화우품으로 신규 선정됐다. 이로써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화우품은 누적 제140호에 이르게 됐으며, 소비자가 일상에서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폭도 넓어졌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화우품을 대상으로 갱신심사도 실시됐다. 심사는 제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와 사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심사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전성분·원료 처방의 변경 여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판정된다. 심사 결과 불스원 7개, 엘지생활건강 3개, 주식회사 무궁화 3개,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 1개, 애경산업 1개 등 5개 기업의 총 15개 제품이 갱신 적합 판정을 받아 화우품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신규 선정 제품과 갱신 제품은 화우품 마크를 제품 겉면이나 첨부 문서에 표시해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별 세부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이번 1차 심사 이후 화우품 제도 운영의 기반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2021년 도입 이후 시민사회와 기업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누적 140개의 우수제품을 발굴해 온 화우품 선정제는 그간 민관 협력으로 축적해 온 자율안전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일부터 법정 제도로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련 법률을 개정해 화우품의 정의와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달 1일부터 세부 심사 기준을 담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법제화에 따라 화우품은 민간 차원의 자율 심사를 넘어 공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관리되는 제도로 운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공신력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심사 기준의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성분 공개와 함께 화우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노력을 뒷받침하는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은 “이번 1차 심사는 법제화 이전 기준에 따라 진행된 마지막 심사이며, 이후 2차 심사부터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운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라며 “화우품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