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09.19 (토)

"집 안 팔아도 종부세 3천만원 줄인다"…9월 종료되는 '특례 신고' 주목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상우 | 입력 2026.09.18 22:27 | 댓글 0
"집 안 팔아도 종부세 3천만원 줄인다"…9월 종료되는 '특례 신고' 주목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지 않고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9월 말까지 진행되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다. '절세미남_세무사tv이성호' 영상에 따르면, 주택 수 산정 시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제외함으로써 수천만 원의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합산배제'와 '1주택 특례'

종부세 절세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합산배제'다. 이는 특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임대주택이 해당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등록 여부, 공실 가액,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현재 건설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외에 매입임대로는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 특례'다. 실제로는 다주택자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시적 2주택자(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상속 후 5년 미경과 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 등이 해당한다. 영상에서는 공시가액 합계 75억 원인 3주택자를 가정했을 때, 한 채가 주택 수에서 빠져 1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면 산출세액이 약 7,940만 원에서 4,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예시를 제시했다.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만 제외하는 '세율 적용 특례'

세 번째는 '세율 적용 주택 수 특례'다. 이는 주택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되, 세율을 결정할 때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는 방식이다. 현재 3주택 이상부터는 최고 5%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 특례를 통해 2주택 이하 세율(최저 0.5%~최고 2.7%)을 적용받으면 세 부담이 급격히 낮아진다.

대상은 소형 신축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주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구입 시 요건을 갖추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연자는 "특례 주택이 몇 개인가보다, 특례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남는 주택 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해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6년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존 신청자 중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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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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