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신도시 국민임대 300명 모집…타 지역 거주자도 1순위 가능
도심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단지와 도로의 신호등 모습.
경기도 김포시 한강신도시 역세권에 위치한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300명이 모집된다. 이번 공급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입주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역세권 입지와 다양한 주택형…월 임대료 부담 낮춰
임대알리미 TV 영상에 따르면, 이번 모집 대상은 김포시 장기동 수정2단지, 마산동 솔터마을 2·3단지 등 총 세 곳이다. 해당 단지들은 2011년과 2012년에 준공된 구축 단지로, 구래역, 마산역, 장기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29㎡, 33㎡, 51㎡, 59㎡ 등으로 구성된다. 수정2단지의 경우 33㎡(분리형 원룸) 80명, 51㎡(투룸) 40명을 모집한다. 33㎡의 경우 보증금 1,8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를 6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 51㎡는 보증금 4,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수준이나, 전환 시 월 13만 원대까지 낮아진다.
구래역 인근 솔터마을 2단지는 29형과 59형(3룸 구조)을 공급하며, 3단지는 29형 단일 면적으로 공급된다. 솔터마을 2단지의 29형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3만 원 수준이며, 상호전환 시 임대료 조절이 가능하다. 영상에서는 해당 단지들이 대형마트와 호수공원, 초·고등학교가 인접해 생활 편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타 지역 거주자도 1순위 가능…9월 22일 온라인 신청
신청 자격은 9월 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343만 원 이하, 2인 가구 469만 원 이하, 3인 가구 571만 원 이하이며, 총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 면적에 따라 1순위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다. 50㎡ 미만(29·33형)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김포시 거주자가 1순위이며, 인접 지역인 고양, 파주, 강서, 검단, 계양, 강화군 거주자가 2순위다. 반면 50㎡ 이상(51·59형)은 청약저축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24회 이상 납입자라면 타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김포시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미성년 자녀 수, 신혼부부 여부 등을 합산한 배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신청은 9월 22일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0월 7일, 최종 당첨자 발표는 12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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