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인출한 현금 사용처 못 밝히면…상속세 추정 상속재산 산정 방식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세무 관련 자막이 있는 배경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사망 전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될 경우, 그 사용처를 명확히 증빙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사망 전 인출된 자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사망 전 인출액, 얼마부터 국세청 조사 대상 되나
유튜브 채널 '세무조사는 펀펀택스 |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영상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이 인출되었을 경우 상속인에게 그 용도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현금·예금·유가증권 합계가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다.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이나 사망 전 새로 빌린 돈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 대상이 된다.
다만, 모든 인출액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상에서는 병원비나 요양원 비용 등 실제 사용처를 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망 전 인출된 자금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을 통해 미리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해당 규정의 금액 기준이 재산 종류별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금에서 1억 8,000만 원이 나간 경우에는 1년 내 2억 원 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해당 기준 금액에 미달한다고 해서 국세청의 확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자료를 통해 증여나 상속재산임이 확인될 경우 별도로 과세될 수 있다.
미소명 금액의 20% 공제…상속세율 구간 상승 주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미소명 금액)이 발생했을 때, 이를 모두 상속재산으로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잘한 생활비나 부양비 등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 공제액은 '최초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인출한 뒤 1억 원의 사용처를 소명했다면, 미소명 금액은 2억 원이 된다. 이때 최초 인출액인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이 공제되어, 최종적으로 1억 4,000만 원이 추정 상속재산으로 계산된다. 만약 10억 원을 인출하고 5억 원을 소명했다면, 미소명액 5억 원에서 20%인 2억 원(한도액)을 제외한 3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처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면 단순히 세액이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소명 금액으로 인해 상속세율 구간이 30~40%에서 50%로 상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영상에서는 미소명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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