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분 몰아주기 주의해야"…가족 법인 설립 시 체크할 '절세와 리스크'
안경을 쓴 남성이 손가락을 세워 설명하고 있는 모습.
가족 구성원이 주주로 참여하는 '가족 법인'이 자산 이전과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분 분산은 오히려 세무 리스크를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로뎀세무법인 김종석 세무사는 최근 공개된 영상을 통해 가족 법인의 정의와 설립 시 유의사항, 그리고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분석했다.
지분 구조 설계 시 '청년 창업 감면'과 '대출 리스크' 고려해야
가족 법인은 특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주주로 참여하여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한 형태를 의미한다. 대표이사와 주주는 분리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반드시 주주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분 구조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다.
첫 번째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이다. 영상에 따르면, 창업 당시 만 15세~34세(군 복무 기간 고려 시 최대 39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주주여야 한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기 위해 지분을 과도하게 넘겨 대표이사의 지분이 낮아지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자녀들에게 재산 이전을 위해 대표이사가 지분을 아예 빼버리고 자녀에게 50%를 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청년 창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금융권 대출 문제다. 은행은 대출 심사 시 대표이사의 신용정보와 자본금 보유 현황을 중요하게 검토한다. 대표이사가 지분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이른바 '깡통 대표'의 경우, 중소기업 경영의 일반적인 형태(오너 경영)와 다르다고 판단되어 대출 실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영상에서는 대표이사가 자본금도 없이 지분도 없는 상태라면 은행에서 이를 '깡통'으로 판단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금 출처 조사 피하는 '설립 후 증여' 전략
자본금 납입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조사도 주요 체크포인트다. 고액의 자본금을 설정한 뒤 미성년 자녀에게 높은 지분을 배정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자금이 부모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세무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자본금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 규모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미성년 자녀에게 20%의 지분을 부여해도 증여 가액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2,000만 원(10년 합산) 이내이므로 증여세 이슈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제 한도가 6억 원으로 더 크다. 성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이다.
특히 김 세무사는 설립 단계부터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포함하기보다,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설립을 완료한 뒤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을 '로뎀 꿀팁'으로 제시했다. 설립 시 미성년 주주가 포함되면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등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해지지만, 설립 후 증여계약서를 통해 지분을 이전하면 절차가 훨씬 간소하기 때문이다. 김 세무사는 "설립할 때는 대표이사가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심플하게 진행하고, 설립이 완료된 후 증여계약서 한 장을 쓰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지분을 넘기는 것이 납세자 입장에서 훨씬 편하다"고 덧붙였다.
배당 소득 분산과 법인 가치 분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절감
가족 법인을 활용하는 핵심 목적은 '절세'에 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첫째는 '배당 소득의 분산'이다. 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1인 주주가 독점하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지분을 가족들에게 분산해 놓으면, 인당 배당액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할 수 있어 세 부담을 낮추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영상에서는 "나 혼자 2,0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2,000만 원, 1,600만 원 식으로 나누어 배당하면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며 배당을 끊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법인 가치의 분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절감이다. 법인에 잉여금이 쌓일 때 지분이 분산되어 있다면, 향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때 이미 지분만큼의 가치가 나누어져 있는 상태가 된다. 이는 나중에 거액의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김 세무사는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는 증여세와 달리,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10~20% 수준)만 부담하며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분산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모를 주주로 참여시키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향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법상 형제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지분이 균등하게 쪼개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영상에서는 부모에게 드린 재산이 나중에 상속될 때 형제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 본인의 지분권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가족 법인은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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