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6.10.11 (일)
환경스페셜

가습기살균제 배상 접수 6개월…정부 2447억 예산안, 기업 몫은 미정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손해배상 신청을 받는다. 2027년 정부 출연금 2447억원은 예산안 단계이며, 개인별 세부 배상기준과 기업별 분담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손해배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출연금 2447억원을 반영했지만, 개인별 세부 배상기준과 전체 배상액, 15개 관련 기업의 분담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탁자 위 초음파 가습기에서 흰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탁자 위에서 작동 중인 초음파 가습기. 이번 배상 신청 현장이나 문제 제품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Roecrew /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소송 없이 심의…신청창은 먼저 열렸다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종전의 사업자 책임 중심 행정 구제를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바꿨다. 피해자와 유족은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밝힌 신청 마감일은 2027년 4월 7일이다. 신청인이 장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신청과 재원 준비 일정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 신청과 재원 준비 일정
국가 주도 배상 신청 일정과 정부 출연금 예산안 비교. 2027년 2447억원은 확정 예산이 아니라 정부안이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 자료 활용 가능…소득·진료 기록은 추가 제출

신청 경로는 온라인 피해지원 종합포털과 방문, 우편, 이메일이다. 방문 접수는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세종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에서 이뤄진다. 기존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온라인에서 과거 제출자료 활용에 동의하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며,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은 추가로 낼 수 있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진료기록부와 치료비 증빙, 필요할 경우 간병비 자료가 요구된다. 향후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따른 장래 소득 손실을 주장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정한 의료기관의 추정서와 진단서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다.

배상 판단은 단순히 제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포털에 공개된 기준은 노출과 질환 발생·악화의 시간적 순서, 노출 기간과 정도, 노출 전후 건강상태, 역학 연구, 다른 원인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과거 진료기록과 노출 경위를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신청 핵심 사항
구분확인 내용
신청 기간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7일
신청 방법온라인·방문·우편·이메일
주요 손해 항목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등
지급 선택계속치료비 포함 전액 일시금 또는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금액 우선 수령 뒤 치료비·간병비 수시 수령
문의피해지원 종합포털 대표전화 1833-9085

100억에서 2447억…‘24배’는 아직 예산안

재원의 한 축인 정부 출연금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7년 예산안은 가습기살균제 정부 출연금을 2026년 10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액은 24.47배, 증가율은 2347%다. 다만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 예산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축은 관련 기업의 분담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는 10월 8일 배상이행협약을 맺었다. 기업은 분담금을 기한 안에 납부하고 정부는 출연금 확보에 힘쓰며, 이견은 협의체에서 먼저 조율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체 배상재원과 기업별 부담액은 세부 배상기준에 따라 총액을 추계한 뒤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 숫자를 단정할 수 없다.

정부 설명과 독립 보도를 종합하면 배상심의위원회는 10월 중 구성되고 세부기준은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개별 심의는 2027년부터 시작되고 사업자별 분담금은 2027년 상반기 부과가 목표다. 신청 접수와 배상액 산정, 재원 분담이 동시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표로 움직이는 구조다.

핵심은 신청과 동의 이후의 투명성

배상금은 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해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장래 치료비·간병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계속치료비를 수시로 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치료가 예상되는 신청자에게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제도가 실제 구제로 이어지는지는 세부기준 공개 이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 유형별 산정 근거와 심의 소요기간, 보완서류 요구 건수, 재심의 결과, 기업 분담금 납부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만 엄격히 관리하고 심의와 재원 조성 일정이 지연된다면 국가 주도 체계의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배상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보다 6개월 기한 안에 신청 의사를 남기고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와 기업에는 2447억원 예산안과 15개사 협약을 실제 지급 속도로 연결해야 하는 책임이 남았다. 이제 평가 기준은 협약 체결 건수가 아니라 신청자가 언제 결정서를 받고 언제 지급받는지가 돼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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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강부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수입차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국산차, 사회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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