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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해양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6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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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된다
연안정화 활동 사진 = 해양수산부
연안정화 활동 사진 = 해양수산부

앞으로 굴 껍데기와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해양에서 폐기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는 「해양폐기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해양폐기물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하위법령 제정 단계에서 확인된 입법 미비사항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확대
▲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 위반 시 벌칙 세분화, 과태료 신설
▲ ‘연안정화의 날’ 근거 마련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등 등록 요건 추가

이 외에도 해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 없자를 통한 해양배출만 가능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 등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 명령 이행 후 이행 완료 보고 와 해양폐기물 관리업 기술 인력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필요사항들이 반영되어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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