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추진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제도를 온실가스 저감,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 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 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으며,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 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 공동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시설 지원 등
탄소중립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며,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등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지원 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 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하여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시할 계획이다.
* ① (현재) "석유"을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지원 → (전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대한 지원 전환·확대
② (현재) 농로 포장 등에 "일반 아스팔트" 사용 → (전환)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로 도로포장 전환 등
또한, 댐 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탄소중립형 지원 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 사업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 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 확보 등 지원 사업 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이 지원 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