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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갈치ㆍ참조기ㆍ붉은 대게를 지켜주세요

- 7월에 갈치ㆍ참조기ㆍ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의 금어기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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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는 갈치ㆍ참조기ㆍ붉은 대게를 지켜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주요 상업 어종을 비롯한 10개 어종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 기간)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갈치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으로, 2016년 5월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갈치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4월부터 북상하여 여름철에는 서해 중부 연안과 남해 연안에서 산란한다. 산란기는 6~11월로, 이 기간 중에 여러 번 산란을 한다. 요각류(동물플랑크톤), 새우류, 소형 어류를 주로 섭취하며, 항문장이 25cm이상 성숙하면 산란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갈치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항문장 18cm 이하의 어린 갈치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7월 금어기 대상어종
7월 금어기 대상어종

또한, 참조기 금어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으로, 갈치와 같이 2016년 5월에 시행되었다. ‘조기(助氣)’는 ‘기운을 돕는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될 귀한 음식이 자 영양식으로 사랑받았던 어종이다. 참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수심 40~160m의 모래, 펄에 주로 서식하며, 단각류, 요각류 등 동물플랑크톤과 새우류, 멸치와 같은 소형 어류를 섭취한다. 참조기는 전체 길이가 15cm 이상이면 산란할 수 있으며, 전장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는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로 알려진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붉은 대게는 수심 500~2,000m, 1℃이하의 낮은 수온에서 주로 서식하며, 대부분 통발을 통해 어획된다. 암컷은 개체당 2~50만 개의 알을 품는데, 크기가 클수록 알의 개수도 많아진다.
 

7월 금어기 대상어종
7월 금어기 대상어종

이 외에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도 7월부터 금어기가 시작된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우리가 즐겨 먹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나 풍요로운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어업인 및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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