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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 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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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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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 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하였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 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 조정 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 기준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을 고려하여 공통 가산비율을 30% 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하여 기본 배상비율을 기존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하였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분조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금지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 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강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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