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은 뭐하시고?" 면접서 이 질문 받았다면 ‘불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면접에서 으레 듣는 질문들이 있다 . " 고향이 어디인가 ?" " 부모님은 뭐하세요 ?" " 결혼은 했나요 ?" 면접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질
면접에서 으레 듣는 질문들이 있다. "고향이 어디인가?" "부모님은 뭐하세요?" "결혼은 했나요?" 면접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아직도 채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취준생이라면 혹인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알아둬야 할 불법채용,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거짓 채용공고 올리는 기업
계속해서 채용공고가 올라온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직원을 뽑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거짓 채용공고를 올리는 기업도 있기 때문. 실제로 채용 계획은 없지만,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회사의 한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또는 아이디어를 참고하기 위해 공고를 올리기도 한다. 특히 이런 사례는 서류 과정 후 면접을 거치면서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면접 전 과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면접 당시 출근 후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제안해보라고 하는 식이다. 면접까지 본 지원자를 탈락시킨 뒤 아이디어는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채용 계획이 없지만,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공고를 올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세세한 개인정보 요구하는 기업
면접을 보기 위해 회사에 도착했더니 담당자가 서류 한 장을 먼저 내밀었다. 작성을 해달라고 내민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빼곡하게 포함되어 있다. 전화번호나 주소는 물론 키와 체중, 종교, 가족구성원의 나이, 직업까지 기재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불법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4조의 3에 따르면, 채용절차법상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다. 가령 입사지원서에 결혼이나 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여될 수 있다. 미혼 기혼 여부만 묻지 않고 자녀 유무나 자녀 연령, 출산 계획, 시부모 유무 등 혼인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도 요구하면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입사지원 표준양식을 권장하고 있다. 요구하면 불법이 되는 개인정보에는 ▲키와 체중 같은 신체적인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학력, 재산 등이 있다.
채용공고에 기재된 것과 다른 연봉을 제시하는 기업
채용공고에 대략적인 연봉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연봉 3,000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를 확인한 후 지원했지만, 막상 면접 때 담당자는 다른 연봉을 제시하기도 한다. 보통 담당자는 그럴듯한 이유를 이야기한다. 원했던 인재상 즉, 학력이나 경력 등에 못 미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더 연봉을 적게 부른다. 구직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합격 후 출근을 했더니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직급인 경우도 있다. 대리급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사원급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 또한 불법 사례에 포함된다.
불합격 여부 알려주지 않는 기업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 사례다. 원하는 기업의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채용대상자를 확정했다면, 다른 구직자에게는 합격 및 불합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용일정이나 채용심사 지연, 채용과정 변경 등을 지체하지 않고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불법 사례 겪었다면 해야 할 일
다만, 위와 같은 채용절차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다. 단 공무원 채용은 제외된다.
30명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회사를 상대로 불법 사례를 겪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관리과나 지역협력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